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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조카, 30일 1심 선고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조카, 30일 1심 선고

등록 2020.06.28 09:49

김정훈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의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첫 공판기일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의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첫 공판기일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의 ‘사모펀드 의혹’ 1심 판결이 이번주 나온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의 선고 공판을 오는 30일 열 예정이다.

지난해 10월초 조씨가 구속기소 된 지 약 9개월 만에 열리는 1심이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권력과 검은 공생관계로 유착해 권력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은 유착관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이며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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