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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신, 인보사처럼 상장폐지 위기 겪을까?

메디톡신, 인보사처럼 상장폐지 위기 겪을까?

등록 2020.06.19 16:10

이한울

  기자

주력품목 허가 취소 인보사와 유사전문가들 상폐 실질심사 대상 아냐상폐는 피했지만 매출 타격 불가피

메디톡스 본사 전경. 사진=메디톡스 제공메디톡스 본사 전경. 사진=메디톡스 제공

메디톡스의 간판 제품인 메디톡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전체적인 상황은 지난해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인보사와 비슷하다.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코오롱티슈진처럼 상장폐지 가능성에 불안해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와 시장 전문가들은 일부 품목에 대한 허가 취소로 상장폐지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주 등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하고, 시험결과를 조작하는 등으로 약사법을 위반하며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상장폐지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메디톡스의 일부 품목에 대한 식약처의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것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와 비슷하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골관절염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이 연골세포라는 내용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해 3월 유통과 판매가 중지됐고 같은해 5월 허가가 취소됐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가 지난해 10월 1년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메디톡스도 주력 품목인 메디톡신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인보사 사태처럼 상폐위기로 몰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코오롱티슈진의 경우 인보사를 위해 설립됐던 회사로 상장 심사 과정에서 인보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회사 매출 대부분이 인보사를 통해 창출되는 구조였다. 반면 메디톡스의 경우 상장할 때 메디톡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고 매출의 50% 미만인 40% 가량으로 메디톡신이 허가취소 된다고 해서 회사 전체 상장폐지까지 될 사안은 아니다.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폐 실질심사 대상은 주된 영업의 정지, 상장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이다. 주된 영업의 기준은 최근 매출이 50% 이상 80% 미만으로 잔여 사업부문의 매출이 30억원 미만이다.

상장폐지 대상은 아니지만 매출의 40%가 사라질 위기에 놓은 메디톡스는 당분간 적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메디톡스는 보톡스 균주 출처를 놓고 대웅제약과 소송전에 들인 비용 때문에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 163억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했고 올 1분기에도 100억원 가량이 소송비용으로 쓰였다.

진홍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메디톡신 200단위와 이노톡스, 코어톡스 등 일부 품목을 여전히 판매할 수 있지만 2019년 기준 톡신의 국내 및 해외 매출비중이 각각 26%, 30%에 달하는 만큼 이번 품목허가로 메디톡스의 향후 실적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브랜드 신뢰도에 따라 HA필러사업도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 밝혔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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