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1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사방’ 유료회원 가입 의혹을 받아온 기자 A 씨에 대해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이날 저녁 방송된 메인 뉴스 ‘뉴스데스크’를 통해 A 씨의 해고 사실을 고지했다.
MBC는 “지난 4월 사건의 최초 인지 이후 이를 엄중한 사안이라고 여겨 해당 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차례 조사했다”며 “언론인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의식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향후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 씨는 인사위에 재심을 청구하는 등 통해 회사의 해고 결정에 불복하는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 씨가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 측에 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MBC는 1차 내부 조사에서 A 씨가 취재 목적으로 70여만원을 송금했으나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취재 목적으로 가입했다는 A 씨 진술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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