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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빅데이터’로 부정승차 단속한다

한국철도, ‘빅데이터’로 부정승차 단속한다

등록 2020.06.11 16:35

김성배

  기자

한국철도(코레일)가 오는 12일부터 승차권 발매 데이터를 분석해 부정승차 ‘핀셋 단속’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열차 안에서 실시간으로 단속이 가능한 빅데이터 기반 부정승차 방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단속은 ‘열차 출발 후 승차권 반환 서비스’ 악용이나 ‘N카드’ 부정사용 등 빈번하게 적발된 부정승차 사례 위주로 시행된다. 일반적 구매 패턴과 다른 특이한 결제 이력이나 승차권 취소?반환 내역 등 의심사례를 유형별로 구분해 모니터링한다. 타인 명의 할인증 도용, 정기승차권 위변조 등도 함께 단속한다.

승차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승차권을 대신 구입해 좌석을 선점한 후 열차가 출발하면 대신 반환해주는 ‘출발 후 반환’ 서비스를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경우, ‘KTX N카드’로 구매한 할인승차권을 역 창구에서 종이승차권으로 재발행해 타인에게 전달하는 등 반복적으로 부정사용하는 사례, 신용카드로 승차권을 다량 구입한 다음 위약금 발생 전 반환하기를 매월 반복해 실수요자의 좌석 이용권을 침해하는 경우 등 다양한 특이사항에 대해 부정승차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부정승차 방지 시스템에서 의심사례가 발견되면 단속에 필요한 관련 정보가 해당 열차 승무원에게 통보된다. 승무원은 이를 바탕으로 열차 안에서 부정승차 의심사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부정승차자에게는 철도사업법에 따라 승차구간의 운임과 30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부과한다.

한국철도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단속하면 기존 방식보다 적발 가능성이 높아 부정승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사전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철도에 따르면 갈수록 지능화되는 부정승차 수법에 비해 단속 방식은 승무원이나 역무원의 경험에 의존하거나 상습적 부정사용 기록을 수작업으로 일일이 찾아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열차 출발 후 반환 서비스를 악용해 서울~광명 구간을 121회나 무임승차한 사례는 담당 직원이 며칠 동안 승차권 발매 내역을 육안으로 일일이 확인해 1천 1백만원이 넘는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홍승표 한국철도 고객마케팅단장은 “부정승차는 늘어나고 지능화되는데, 단속은 직원의 경험에 의존하는 실정이었다“며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한 쪽집게 단속으로 부정승차를 뿌리 뽑아 올바른 철도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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