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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도난 카드 사용해도 되나···“카드 재발급 권장”

[Q&A]정보 도난 카드 사용해도 되나···“카드 재발급 권장”

등록 2020.06.08 20:09

장기영

  기자

신용카드. 사진=연합뉴스신용카드. 사진=연합뉴스

국내 신용카드 정보 약 90건만이 유출돼 해외 인터넷 암시장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카드사들은 정보가 도난된 카드를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에 반영해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카드 정보가 도난된 카드는 부정 사용 발생 가능성이 있어 카드 재발급 받는 것이 좋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한 카드사의 모든 개인카드로 사용할 수 있어 재발급 받은 카드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다음은 여신금융협회가 소비자들을 위해 정리한 신용카드 정보 도난 관련 주요 질의응답(Q&A) 내용이다.

Q) 카드 정보가 도난된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A) 각 카드사별로 도난 사실을 문자메시지, 이메일, 고지서, 전화 중 최소 두 가지 이상의 고지 채널을 통해 고객에게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도난 사실을 고지 받은 경우 카드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도난 카드 번호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바란다.

Q) 카드 정보가 도난된 카드를 사용하는 건 위험한가?
A) 카드사는 카드 정보가 도난된 카드를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에 반영해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다만, 카드 정보가 도난된 카드는 부정 사용 발생 가능성이 있어 카드 재발급을 받길 권장한다.

Q) 카드 정보가 도난된 경우 반드시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하나?
A) 회원이 원하지 않는 경우 카드 재발급을 받지 않아도 되나, 가급적 재발급 받을 것을 권장한다.

Q) 카드 재발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카드 재발급 신청을 원할 경우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영업점을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해 상담원 연결 후 재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Q)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기존 카드는 사용할 수 없나?
A) 회원이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기존 카드의 이용 정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카드사로부터 재발급된 카드를 수령해 등록하기 전까지 기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Q) 재발급 카드 수령 시 바로 사용할 수 있나?
A) 재발급된 카드는 사용 정지 상태로 회원에게 교부되고 있어 회원이 카드를 수령한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다.

Q) 동일한 카드로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한가?
A) 회원이 원하는 경우 다른 종류의 카드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종류의 카드로 재발급 받을 경우 연회비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Q) 보유 카드가 단종된 경우에도 동일한 카드로 재발급 받을 수 있나?
A)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가 단종된 경우 동일한 카드로 재발급이 불가능하다. 각 카드사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와 혜택이 유사한 카드를 안내해 회원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Q) 재발급 받은 카드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가?
A)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한 카드사의 모든 개인카드(신용·체크카드)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재발급 받은 카드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Q) 카드를 재발급 받을 경우 자동이체를 새롭게 설정해야 하나?
A) 원칙적으로 매월 카드 자동이체로 대금을 납부해온 회원이 카드를 재발급 받을 경우 변경된 카드번호를 해당 가맹점에 새로 변경 등록해야 한다. 다만, 카드사와 특약으로 등록된 일부 가맹점은 자동이체 정보가 자동 승계될 수 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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