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 서울 15℃

  • 인천 13℃

  • 백령 12℃

  • 춘천 13℃

  • 강릉 12℃

  • 청주 16℃

  • 수원 14℃

  • 안동 14℃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4℃

  • 전주 16℃

  • 광주 15℃

  • 목포 17℃

  • 여수 16℃

  • 대구 18℃

  • 울산 16℃

  • 창원 16℃

  • 부산 17℃

  • 제주 18℃

‘여성 추행’ 부장검사 2개월 직무정지(종합)

‘여성 추행’ 부장검사 2개월 직무정지(종합)

등록 2020.06.06 17:06

장기영

  기자

두 손으로 여성 어깨 추행하는 현직 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두 손으로 여성 어깨 추행하는 현직 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만취 상태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6일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요청에 따라 여성 추행 혐의를 받는 부산지검 부장검사 A씨에 대해 2개월간 직무를 정지했다.

법무부는 이번 직무정지와는 별도로 관련 비위를 신속히 조사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부산지검은 사건 발생 이후 내부 조사를 받아 온 A씨를 전날 오후부터 연가 형식으로 업무에서 배제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 15분께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인근에서 길을 가던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그는 이후 여성을 계속 따라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A씨도 조속히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