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업소는 매장 면적이 200㎡미만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소형음식점이며, 총 5,200여 개소이다. 각 음식점은 납부필증 없이 기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면 된다.
총 수수료 감면액 규모는 3억3,000만원 정도이며, 소형음식점은 3개월 간 6만3천원 정도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궁금한 사항은 수성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다양한 지원대책을 통해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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