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는 포항·경주·경산 환경과장, 동부․서부 환경기술협의회장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방지 일환으로 비대면 영상회의로 실시됐다.
경북도는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 6월까지 사업장 현장조사 등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11월까지 기술지원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 3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 신규설치 또는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완료 후에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 사업장 의견을 수렴하고 우수사례는 타 지역과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는 ‘화학물질취급사업장 안전진단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과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사업'에 이어, 올해부터 ‘폐수배출사업장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해, 전국 최초로 대기·수질·화학물질 전 분야에서 기업 시설개선 지원을 완성하게 됐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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