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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메디톡스 ‘메디톡신’ 판매 재개 결정

법원, 메디톡스 ‘메디톡신’ 판매 재개 결정

등록 2020.05.22 12:59

이한울

  기자

품목허가 취소 청문에 영향 주목

사진=메디톡스 제공사진=메디톡스 제공

법원이 메디톡스의 주력 제품인 '메디톡신주'에 대한 판매 재개 판결을 내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은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주에 대해 내린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메디톡신주 판매허가(품목허가) 취소 결정 전까지 제조 및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식약처의 집행으로 인해 메디톡스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의 자료만으로 처분 효력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건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메디톡신주의 제조 및 판매 재개가 공중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업계는 이번 판결이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메디톡신주 허가 취소 청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하고 있다.

오늘 비공개로 개최되는 식약처의 청문은 의약품 허가 취소 결정 전 회사의 소명을 듣는 자리로 품목허가 취소가 결정된다면 메디톡스는 지난해 매출의 42%를 차지하는 주력 품목 메디톡신주를 잃게 된다.

지난달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허가 사항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메디톡신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해당 제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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