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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스쿨존서 2세 유아 SUV 차량 치여 숨져, 민식이법 위반

전주 스쿨존서 2세 유아 SUV 차량 치여 숨져, 민식이법 위반

등록 2020.05.21 20:22

이어진

  기자

전주 스쿨존에서 2세 유아가 SUV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 가해자에 대해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타페 차량을 몰던 A씨는 이날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유턴하던 중 도롯가에 서 있던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전북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첫 번째 사망사고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 당시 속도를 현재 조사하고 있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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