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8일 목요일

  • 서울 23℃

  • 인천 20℃

  • 백령 18℃

  • 춘천 26℃

  • 강릉 19℃

  • 청주 25℃

  • 수원 21℃

  • 안동 25℃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25℃

  • 전주 23℃

  • 광주 25℃

  • 목포 20℃

  • 여수 21℃

  • 대구 25℃

  • 울산 18℃

  • 창원 21℃

  • 부산 21℃

  • 제주 20℃

소비자 ‘뿔났다’···벤츠·닛산·포르쉐 ‘배출가스 불법 조작’ 고발

소비자 ‘뿔났다’···벤츠·닛산·포르쉐 ‘배출가스 불법 조작’ 고발

등록 2020.05.21 17:11

윤경현

  기자

2012~2018년 디젤차 불법 조작실내인증기준 최고 13배 넘어 배출

벤츠 더 뉴 EQC. 사진=메르세데스 벤츠 제공벤츠 더 뉴 EQC. 사진=메르세데스 벤츠 제공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통과한 자동차에서 배출가스 실내인증기준의 최고 13배가 배출돼 국민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오염시켰다”

메르세데스-벤츠(벤츠)와 닛산, 포르쉐 등 외국계 자동차 메이커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 위해 등을 한 의혹에 대해 고발됐다.

21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벤츠 등 3개 회사의 대표와 법인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환경부는 지난 6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 판매된 벤츠, 닛산, 포르쉐 차량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주행 중 분사를 줄이거나 재순환장치 작동을 중단하는 등 프로그램을 조작했다는 게 환경부 측의 설명이다.

소비자주권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이 적발돼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이들은 조작을 계속하며 소비자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장착하는 등 인증시험 업무를 집행 중인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사판단 장애를 일으키도록 했다”며 “인증시험을 불법으로 통과시키게 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배출가스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AVK 법인과 관계자들은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벌금과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