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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대형마트 소상공인 임대매장서 사용 가능

긴급재난지원금, 대형마트 소상공인 임대매장서 사용 가능

등록 2020.05.12 10:09

김선민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대형마트 소상공인 임대매장서 사용 가능. 사진=이마트긴급재난지원금, 대형마트 소상공인 임대매장서 사용 가능. 사진=이마트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대형마트에서도 사용가능하다. 단, 대형마트 내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임대매장으로 한정된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전국 대형마트 점포에 입점한 소상공인 임대매장 9844곳 중 2695곳(27.3%)이 '긴급재난 사용처'로 지정됐다.

이마트는 전국 158개 이마트 및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입점한 임대매장 2400여곳 중 800곳(30%)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롯데마트는 124개 점포에 입점한 1444개 임대 매장 중 795곳(55.1%), 홈플러스는 140개 점포에 있는 6000여 임대 매장 중 1100여곳(18.3%)이 대상이다.

각 대형마트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는 미용실·안경점·약국·세차장·키즈카페·사·진관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이다. 단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매장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이마트 성수점은 미용실, 안경점, 약국, 키즈카페, 구두·열쇠점, 세차장, 치과, 소아과 등 총 26개 임대매장 중 11곳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마트 월배점의 경우 25개 임대매장 중 10곳에서, 트레이더스 구성점은 차량정비소와 동물병원 등 총 17개 임대매장 중 6곳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한 결제가 가능하다.

대형마트 3사는 각 점포별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가 상이한 점을 고려해 매장 곳곳에 안내문을 부착할 예정이다. 입점 매장에도 '긴급재난 지원금 사용처'라는 문구가 부착된다.

이마트 관계자는 "임대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역시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임대매장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함을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매장의 활성화를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빙워크, 엘리베이터 등 매장 동선과 해당 임대매장에 안내문을 부착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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