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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내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신청 시작

긴급재난지원금, 내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신청 시작

등록 2020.05.10 14:56

이수정

  기자

9개 카드사 홈페이지·앱 신청···만원 단위 기부 가능8월 31일까지 전액 사용해야···이후 잔액 자동 소멸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내일(11일) 오전 7시부터 시작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청은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에플리케이션으로 할 수 있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다.

신청 첫 주(16일부터 언제든 가능)에는 공적 마크스 5부제와 마찬가지로 신청에는 요일제가 적용되며, 신청 이틀 뒤 충전된다. 신청 시 본인인증은 공인증서와 휴대전화, 카드번호 인증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 기부도 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 만원 단위로 할 수 있으며, 기부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카드에 충전된다.

사용방법은 평소와 같이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자동으로 차감된다. 3월 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제한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8월 31일까지만 쓸 수 있고,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사용금액 및 잔액은 카드사 문자 메시지,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제한 업종은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 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품권·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살 수 있는 업종, 유흥업, 마사지 등 위생업, 골프 연습장 등 레저업, 사행산업, 불법사행산업 등이다. 조세,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통신비 등 카드 자동이체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부 지자체의 자체적 재난소득과 달리 매출액 기준으로 사용 가능 업소를 제한하지는 않으므로 제한업종만 따져보면 된다.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 프랜차이즈 업소에서도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제한 업체는 카드사별 업종 분류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차별해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여신전문금융법상 위법 행위로 보고 단속할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원 수 조회는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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