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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 안정기금’ 매입 지분 의결권, 특수상황 아니면 행사 못한다

‘기간산업 안정기금’ 매입 지분 의결권, 특수상황 아니면 행사 못한다

등록 2020.05.06 15:33

정백현

  기자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정부가 조성·지원하게 될 기간산업 안정기금이 설립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일부가 개정된다. 특히 기간산업 안정기금으로 7대 기간산업 업종 내 기업의 지분을 사들일 경우 해당 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 예외조항이 법률 시행령에 담긴다.

이에 따라 기금 지원을 받은 기업이 감자(자본감소)나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회사의 경영 악화로 기금 재산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정부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이하 기금)의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공포됨에 따라 해당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금 지원 대상을 통계법 제22조(산업 표준분류)에 따라 항공운송업,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해상운송업, 항구·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 기계·장비제조업,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선박·보트 건조업, 전기업, 전기통신업으로 명시한다.

또 자금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종의 경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금융위원회가 지원 대상 업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된다.

아울러 한국산업은행법상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절차 등을 준용해 기금의 채권 발행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한다.

가장 주목할 조항은 의결권 행사 부분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가 기금을 통해 지원 대상 기업의 지분을 사들이고 해당 지분의 의결권을 활용해 해당 기업을 국유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줄곧 있었다. 정부는 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 예외조항을 뒀다.

정부는 지원 기업의 자본이 감소하거나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등 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결의를 하는 경우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금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금의 운용 문제를 심의할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원칙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금운용심의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와 기재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회장이 추천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오는 8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시행령 개정이 확정되면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자금 집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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