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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대리점에 영업익 공유·단체구상권 보장···'상생 기업' 거듭난다

남양유업, 대리점에 영업익 공유·단체구상권 보장···'상생 기업' 거듭난다

등록 2020.05.06 13:30

김민지

  기자

사진=남양유업 제공사진=남양유업 제공

남양유업이 국내 최초로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과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한다. 남양유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청한 동의의결이 지난달 29일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2016년 불매 운동 여파로 대리점 매출이 감소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농협 납품 수수료율을 2.5%포인트 인상했다가 2%포인트 인하한 사안이 문제가 돼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조사 도중 남양유업은 자발적으로 대리점을 위한 시정 방안을 마련했으며,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남양유업이 마련한 동의의결의 주요 내용은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 시범 도입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수수료율 유지 ▲대리점 단체구상권 보장 등이다.

남양유업은 국내 최초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농협 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순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과 공유한다. 협력이익공유제란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남양유업은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지급한다.

또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유지한다. 도서 지역과 영세 점포 거래분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2%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 이를 위해 매년 12월 농협에 납품하는 4개 유업체 중 농협 위탁수수료율 상위 3개사의 수수료율 평균을 조사하며 남양유업이 지급하는 수수료가 조사한 평균보다 낮다면 다음해 1월부터 상향 조정한다.

거래구조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는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을 강화한다. 교섭권 강화를 위해 계약서에 정한 중요 조건 변경 시 상생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리점 단체의 협의 및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마련한다. 본사가 공정거래법령 등을 위반할 경우 대리점 단체는 근거와 함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공정거래법령 준수에 관한 감시·감독 권한을 보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남양유업은 대리점 복지 정책도 확대한다. 남양유업은 2913년 유업계 최초로 대리점 자녀 장학금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 시행 중인 장학금 제도 기준을 완화해 수혜 범위를 20% 늘릴 계획으로 연간 1억44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대리점주 질병·상해로 인해 위기에 처한 경우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대출, 장기 운영 대리점 포상, 자녀·손주 출생 시 분유 및 육아용품 지원 등을 시행한다

남양유업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및 개학 연기 따른 급식우유 미납 등 대리점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대출과 도서지역 및 영세점포 수수료율 2%포인트 추가지급, 복지후생 증대 차원의 자녀 장학금 확대 운영, 장기 운영 대리점 포상,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등은 조기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로 대리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해 본사와 대리점이 이익 증대라는 목표를 공유하게 돼 상생협력 문화가 촉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남양유업은 매년 6월 말 공정위에 각 시정방안의 이행상황을 보고하고 공정위는 동의의결안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은 그동안 회사가 대리점주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들이 빛을 발한 결과라 생각한다”며 “남양유업은 동의의결을 성실히 수행해 더욱더 대리점주들과 상생을 위한 기업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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