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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자체 ‘연계’ 따라 액수 달라질 수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자체 ‘연계’ 따라 액수 달라질 수도

등록 2020.05.05 17:25

주동일

  기자

행안부 “최종적으로 전 국민은 기준액 이상을 받을 것”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행안부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산정 기준을 발표했다. 기존 자체 재난소득 수령 여부와 지자체에 따라 액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40~1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씩 지급한다.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행안부에 따르면 이를 기준으로 하되, 기존에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이들의 경우 지원금을 조금 적게 받을 수도 있다. 자체 재난소득을 받은 이들의 경우, 지자체의 선택에 따라 다소 다른 액수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이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소득 상위 30%에겐 전액을 국비로 지급하지만, 소득 하위 70%까지는 정부와 지자체가 8대2씩 나눠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때 자체 재난소득을 받은 이들에게 중복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를 ‘연계’라고 한다. 재난소득과 재난지원금을 말 그대로 연계한다는 것이다.

연계 여부는 지자체마다 다르다. 경기도의 경우 연계를 결정했지만, 서울시는 연계하지 않고 중복수령을 가능하게 한 상황이다.

단 지자체가 재난소득을 연계하더라도, 수령액이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진 않을 전망이다. 지자체가 재난소득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자체 주민들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최종적으로 모든 국민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액 또는 그 이상을 받게 된다”고 했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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