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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산업은행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인터넷은행법·산업은행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등록 2020.04.29 21:57

이세정

  기자

사진=법제사법위원회사진=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오후 8시부터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두 개정안은 전날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을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전력으로 완화하는게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는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

여야는 앞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해당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KT 특혜법’이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영향으로 부결돼 미래통합당의 항의를 받았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자금’을 산은에 설치하는 게 골자다.

여야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상 과정에서 이들 두 개 법안의 동시 처리에도 합의했다. 다만 인터넷은행법 처리를 놓고 여권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본회의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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