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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신증권 前 센터장 검찰 통보···“라임펀드 부실 미리 알았다”

금감원, 대신증권 前 센터장 검찰 통보···“라임펀드 부실 미리 알았다”

등록 2020.04.29 08:51

허지은

  기자

주 고객이 반포자이 아파트 단지 거주민인 대신증권 반포WM센터. 사진 = 김소윤 기자주 고객이 반포자이 아파트 단지 거주민인 대신증권 반포WM센터. 사진 = 김소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펀드 부실과 유동성 문제를 사전 인지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3월 대신증권 본사와 반포WM센터 현장을 검사해 장 전 센터장이 펀드 부실 가능성을 미리 알고도 판매에 나섰다는 정황을 다수 발견했으며 불법적인 판매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검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14일 라임자산운용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라임펀드가 대규모로 판매된 특수성을 고려해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 대한 현장검사를 우선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는 라임펀드가 1조원 이상 판매된 영업점이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나 불법 판매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라임펀드 환매가 중단된 이후에도 장 전 센터장이 반포WM센터에서 투자자를 모아 수차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펀드 안정성을 강조하며 환매 보류를 유도했다는 진단도 전해졌다.

장 전 센터장은 피해 투자자와의 대화 녹취록에서 라임자산운용 ‘돈줄’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언급하며 “로비를 어마무시하게 하는 회장님”이라며 라임펀드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언했으며 “금감원 출신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문제 해결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포WM센터를 통해 라임펀드를 매수한 투자자들은 판매 과정에서 계약서 작성이나 투자성향 분석 등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일부 투자자는 담보 설정과 확정금리 등이 거짓된 내용으로 판매됐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금감원에 분쟁 조정도 신청했다.

금감원은 대신증권 본사와 반포WM센터에 대한 현장 검사에서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상품 선정 심의 절차에 문제는 없었는지, 상품 출시 후 사후관리, 영업점 통제 등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 전 센터장은 라임펀드 문제가 불거진 이후 메리츠증권으로 직장을 옮겼다가 현재는 메리츠증권도 퇴사해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다. 향후 장 전 센터장에 대한 조사는 금감원이 아닌 검찰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투자자들은 장 전 센터장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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