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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HTS 먹통’ 사태···결국 법정 다툼으로?

키움증권 ‘HTS 먹통’ 사태···결국 법정 다툼으로?

등록 2020.04.26 20:27

수정 2020.04.26 20:29

고병훈

  기자

계약당 4500달러 보상 계획···투자자 ‘반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키움증권 사옥 전경. (사진=키움증권)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키움증권 사옥 전경. (사진=키움증권)

키움증권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먹통 사태가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질 조짐이다. 피해 투자자들이 키움증권이 준비 중인 보상안에 반발하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일(현지시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키움증권 HTS가 마이너스 값을 인식하지 못해 ‘미니 크루드 오일 5월물’의 거래가 중단됐다. 주문창에 마이너스 가격 자체가 입력되지 않아 청산 주문이 불가능했다.

이에 일부 원유선물 투자자들은 매매중단으로 월물교체(롤오버)를 못하게 됐고 일부 투자자들은 선물가격 하락에 손실이 증거금을 넘어서면서 캐시콜(강제청산)을 당하면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키움증권 투자자는 “5월물이 마이너스로 전환하자 키움증권에서 마이너스 가격은 거래가 불가능해서 청산이 되지 않았다”며 “결국 -37달러로 강제 청산이 되며 증거금은 다 사라지고 적자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 측은 거래 중지 발생 기준호가 0~-9달러 건에 대해 계약당 4500달러를 보상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키움증권의 피해 투자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배상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키움증권 측이 집계한 피해액은 10억원 수준이지만, 투자자들은 피해규모가 최대 8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피해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 민원을 제기하거나 혹은 키움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키움증권의 평판 훼손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지난달에도 키움증권 HTS에서 일시적인 주식거래 장애가 나타났던 만큼 HTS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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