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정부 방침에 따라 3~8월 임대료를 20% 감면해주면서 내년도 임대료 할인은 포기하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인천공항 면세점은 전년도 여객수 증감에 따라 월 임대료를 플러스 마이너스 9%선에서 조정해왔다. 전년도 보다 여객수가 늘어나면 임대료가 올라가고 줄어들면 임대료도 낮아지는 방식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국제선 이용자가 급감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임대료를 9% 감면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임대료 할인 신청서에 올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은 기간만큼 내년도 임대료 산정 시 여객 감소율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롯데와 신라, 신세계 등 대기업 면세사업자들은 이렇게 되면 결국 이번에 20%를 감면받는 대신 2021년과 2022년에 내야 하는 임대료가 올라가 사실상 감면의 실익이 없어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여객 연동 임대료는 올해 수요 감소에 따른 피해를 내년에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올해 임대료 감면이 이뤄지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를 적용하면 이중으로 혜택을 받게 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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