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9일 흥아해운에 대해 2019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을 받음에 따라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고 공시했다. 이의신청 기한은 다음달 6일이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han22@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