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음식점을 포함한 위생관련 업소는 대구시 전체 67,700여 개소로, 업종별 관련 직능단체를 통해 4월 13일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며, 직능단체가 없는 업종은 4월 20일부터 온라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위생 관련 업소 직능단체들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차단과 확산방지에 앞장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지금의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대구시가 추진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대구형 범시민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연신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실시된 ‘3.28 대구운동’의 적극적인 동참에 감사드린다”면서, “정부에서 4월 19일까지 연장 결정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업종별 방역 준수사항 이행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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