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202호, ‘19.12)에 따라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광양항, 울산항 및 평택·당진항 등 국내 5대 항만 인근해역을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했다.
9월 1일부터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정박·접안 중인 선박은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0.1%가 적용된다. 이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지난 1월 도입된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0.5%)보다 더 강화된 수치다.
해운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9월부터는 정박 및 계류중인 선박에 적용한 후 2022년 1월 1일부터는 배출규제해역 안에서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기준(0.1%)를 초과해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사 최준욱 사장은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규제와 함께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을 통해 인천항 인근지역의 대기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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