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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상공인 등에 생존자금 100만원씩 지원한다

대구시, 소상공인 등에 생존자금 100만원씩 지원한다

등록 2020.04.07 16:20

강정영

  기자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시)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시)

대구시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7일 '대구시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지원사업' 브리핑을 열고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과, 소상공인은 아니지만 방역대책에 따라 피해를 입은 학원, 종교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단체 및 공연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지원 두 가지로 구분해 진행하며, 9일 공고한다.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소재지를 대구시에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고용인 10인 미만, 매출액 120억 이하 제조업 등과 상시고용인 5인 미만 매출액 10억 이하 숙박·음식업 등 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월 매출 총액 대비 2020년 2월 또는 3월 매출총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선정된 사업체 당 100만원 현금이 정액 지급된다.

다만, 지원요건에 해당하더라도 2020년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금지원 제외 업종인 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치, 투기조장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상인회·직능단체·산업단지공단을 통한 신청,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3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4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3일간 ‘대구시 생존자금 신청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체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하여, 홀짝제 신청·접수를 시행한다. 홀수는 홀수날, 짝수는 짝수날 신청하면 된다.

상인회·직능단체·산업단지공단을 통한 신청은 4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3일간이며, 홀짝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은 4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26일간이며, 홀짝제 신청·접수를 시행한다.

신청 제출서류는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 입금계좌번호, 환수 각서 내용 포함) 1부와 코로나19 피해입증 매출 증빙서류(카드매출전표 등)만 제출하면 된다.

사업비 지원은 사업체에게 정액으로 10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모든 지원은 신청에 의한 검증 후 계좌입금 방식으로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31일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정산은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 재개장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며, 지급일로부터 2020년 9월까지 사용하고 2020년 11월까지 정산해야 한다.

학원, 종교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업종 및 공연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게도 100만원씩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업체 중, 학원·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업체와 공연업·여행업·관광숙박업·전세버스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로,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으로 인한 행정명령를 받은 사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체 대표자는 대구시 소관부서 또는 지정된 유관기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4월 중에 100만원을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계좌입금 한다.

대구시는 “생존자금은 선착순이 아니라 대상자가 되면 신청순서에 관계없이 소상공인 모두에게 지급된다”고 설명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사회적 거리두기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그리고 고용노동부 시행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하도록 당부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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