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예금담보를 제공해 계열사인 코스비전이 낮은 금리로 대규모의 시설자금을 빌리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 규모는은 아모레퍼시픽그룹 4800만원, 코스비전 4800만원이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지난 2016년 100% 자회사인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시설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한 우리은행의 750억원 정기예금을 무상으로 담보 제공했다. 그 결과 코스비전은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시설자금을 1.72~2.01%의 금리로 빌릴 수 있었다.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적용받은 금리는 담보를 사용하지 않은 개별 정상금리(2.04~2.33%)보다 최소 0.3%포인트(13.7%) 이상 낮은 수준이다. 코스비전이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 생긴 수익은 1억39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부당지원 행위로 코스비전의 경쟁여건이 개선돼 경쟁 시장 안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하는 등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됐다”며 “대기업집단이 계열회사 간 부당한 지원행위를 하면서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한 사례에 대해 제재를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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