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1일 재난으로 피해 입은 경우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만으로 한시적 사용·대부료 감면이 가능한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돼, 김천시는 6일 공유재산 심의회를 통해 기준을 구체적으로 결정했다.
대부료 감면 기간은 코로나-19의 ‘심각’단계 시점부터 종료 및 복구 기간까지 감안하여 180일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에 한하여 대부요율을 5%에서 1%로 인하했다.
대상은 시유건물 및 공영 주차장을 유상으로 사용·대부 중인 총 19건으로, 지원 금액은 4,4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사태로 피해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들이 급감한 매출액으로 안고 있는 경제적 부담에 대한 고민을 임대료 감면으로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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