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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귀농인에 이사비용·임대료 등 이주비용 지원

경주시, 귀농인에 이사비용·임대료 등 이주비용 지원

등록 2020.04.06 17:14

강정영

  기자

사진제공=경주시사진제공=경주시

경주시농업기술센터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후계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자 주거환경개선 분야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귀농인이란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 산업에 1년 이상 종사하다가 경주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이주하고, 현재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전업 농업인을 뜻한다.

지원대상은 경주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 만 65세 이하의 귀농인이 지원대상이다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사업은 이사비용에 든 실비를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전입한지 1년 이내에 한해 신청가능하다.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사업’은 농촌으로 귀농해 주택을 짓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농촌지역의 임시거주지를 빌려 살고 있는 경우 임대료의 50%(최대 월 15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신청서 일체와 임대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사업이 확정된 해당 월을 포함해 당해년도 12월까지 지원해준다.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가구당 600만원 한도 내에서 귀농인 본인 소유의 주택을 수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도배·장판 교체, 욕실·부엌 수리 등 귀농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는 사업이다.

모든 사업은 상시 접수 중이며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격이나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는 경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귀농지원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경주시 귀농지원상담센터 또는 농업진흥과 교육훈련팀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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