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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코로나19 위기에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속”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코로나19 위기에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속”

등록 2020.04.06 16:42

주성남

  기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복지사 처우개선 업무협약 체결

6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왼쪽)과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오른쪽)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6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왼쪽)과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오른쪽)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오승환)는 6일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상호 교류와 지원, 전국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공제사업 참여 활동 등이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공제회는 협약의 목적 달성과 충실한 이행을 위해 협회에 5천만 원의 활동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복지시설이 무기한 휴관인 상태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은 주민의 복지서비스 수급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사회복지계 대표기관인 두 단체가 힘을 합쳐 코로나19 위기에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계속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자”고 말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은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 지 10년이 됐다”며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일을 기념해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삼았듯 ‘사회복지사법’ 제정일인 3월 30일은 ‘사회복지사의 날’로 기리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날을 즈음해 오늘의 협약이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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