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온테크놀로지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은 바 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또 심의,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하게 된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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