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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재산세 등 최대 50% 감면 外

[인천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등 최대 50% 감면 外

등록 2020.04.06 12:06

주성남

  기자

인천시인천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와 각 군·구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최소 10%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 등을 최대 5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또한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인하율이 10%이상이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 임대료 인하 건물주는 임대료 인하기간이 길수록 감면율을 일정비율 가산토록 해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되도록 했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해 2020년도 건축물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감면지원을 위한 것으로 오는 5월 시, 군·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감면하게 된다.

한편, 시는 지난 2월부터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소비 위축과 생산 감소 등 경제적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김진태 재정기획관은 “이번 지방세 감면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을 통해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사회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며 착한 임대료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맞춤형 교통안전시설어린이 보호구역 내 맞춤형 교통안전시설

민식이법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제로화 추진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 시행 ‘20.3.25)의 핵심인 초등학교 주변도로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비 시설개선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올해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의무화 및 사고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22년까지 121억원(국비포함)을 투입해 인천시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263개소에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올해 인천시내 초등학교 90개소에 133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스쿨존 내 교차로 횡단보도의 과속주행과 신호위반 관행을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무신호 횡단보도(741개소)를 대상으로 군·구, 지방청 및 관할서와 TF를 구성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4월말, 인천청)를 완료해 군·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비율에 따라 신호기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또 올해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 35억원(국비포함)을 확보해 추진한다.

2020년 하반기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시행예정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대비해 주정차금지표지 설치, 노면표시(주정차금지 및 황색복선) 정비 등의 시설개선도 추진한다.

시가 매년 추진하는 사업인 신규지정 및 미개선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내표지, 노면표시 설치 등 개선사업(‘20년 28개소 개선)과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과속경보시스템, 횡단보도 투광기 등 맞춤형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정두 교통국장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을 계기로 어린이 보행안전과 무인 교통단속장비 및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인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제로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는 법 개정 후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이 대폭 개선되므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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