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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손 씻기 노래 제작···래퍼 ‘래원’ 등 참여 外

[경기도교육청] ‘코로나19 예방’ 손 씻기 노래 제작···래퍼 ‘래원’ 등 참여 外

등록 2020.04.06 10:49

안성렬

  기자

사진=경기도교육청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손 씻기 노래, WASH’(이하‘손씻기송’)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6일 공개했다.

노래는 따라 부르기 쉽고 경쾌한 리듬으로 어린이와 학생 눈높이에 맞춰 제작했다. 음원과 영상은 도교육청 홍보대사 이현지(랩하는 쌤튜버 ‘달지’)와 장래원(래퍼, 쇼미더머니8 출연)이 직접 참여해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도교육청은 향후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통해 학생 대상 손 씻기 영상 챌린지에 동참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라디오 등을 통한 코로나19 예방 캠페인에도 노래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김주영 대변인은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감염병 확산으로 손 씻기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누구나 쉽고 즐겁게 따라할 수 있는 손 씻기 노래가 감염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씻기송, WASH’ 뮤직비디오는 경기도교육청TV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교원배상책임보험 확대···교육활동 보장

경기도교육청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원 업무수행 중 생긴 사고로 배상 청구된 사안에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가입 대상은 도내 모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각종학교 교원 약 12만 명이다.

도교육청의 이러한 조치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으로 민·형사 사건으로 소송 제기된 사고, 운동선수로 등록한 학생선수의 연습·지도 중에 생긴 손해배상 청구도 손해배상금을 보장한다. 또, 2019년 3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까지 소급 적용한다.

단 형사 소송의 경우 피보험자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로 피소당한 경우에 한해 보장하지만 성적 학대 행위는 제외된다.

보장금액도 2019년 사고별 최대 2억, 연간 총 10억 원 규모에서 2020년 사건 당 ▲민사 최고 2억 5천만 원 ▲형사 최고 5천만 원 연간 15억 원으로 늘었다.

도교육청 홍정표 교원역량개발과장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은 법 분쟁에서 교원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의 적극적 교육활동과 학생 학습권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시행 과정을 꾸준히 살펴 교원의 교육활동을 여러 각도로 지원해 가겠다”고 말했다.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상을 희망하는 교원은 학교에 안내된 사고접수지를 작성해 담당보험사의 경기도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전용 사고접수센터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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