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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절반의 성공’(?)

[NW리포트]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절반의 성공’(?)

등록 2020.04.02 06:30

김소윤

  기자

올해 반대의견 내놔도 부결 사례 ‘제로’수탁회 구성 지연으로 주주제안 못해기업들은 우호 지분 확보로 적극 방어 점차 ‘거수기’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도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절반의 성공’(?) 기사의 사진

자본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이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주주권을 행사해 반대의견을 내놓아도 부결된 사례가 한 건도 없자 벌써부터 ‘종이호랑이’ 신세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오히려 국민연금의 목소리 힘은 작년보다 강하지 않다는 말까지 나온다. 작년 정기 주총에서도 국민연금은 반대한 안건 648건 중 11건만이 부결돼 주주권 행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은 왜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의결권 행사에서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할까. 일단 업계에서는 먼저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구성이 지연된 점이 올해 역시 이 같은 상황을 예단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으로선 아예 주주제안에 나서지 조차 못했다. 주주제안은 주총 6주 전까지 가능하지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다음을 기약해야 했다. 국민연금 수탁위 구성은 지난 2월 말이 되서야 가까스로 진용을 갖추게 됐다.

대신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에 집중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부터 지난달 말까지 86개 주주총회에 참여해 602개의 안건을 내놨다. 이 중 반대의견을 낸 기업은 24곳으로 총 50개의 안건에 반대했다. 지금껏 국민연금이 반대한 안건 유형은 △이사보수 한도(13.21%) △사외이사 선임(11.49%) △감사위원 선임(7.41%) △사내이사 선임(5.84%) 등이다. 그러나 이 안건들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즉 국민연금의 반대 의견이 영향을 발휘한 경우가 ‘0%’에 그친 것이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통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기업들에 비해 (우호)지분율이 압도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국민연금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기업은 만도로 이 기업의 최대주주(30.26%) 지분율의 절반 수준인 14.34%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국민연금이 최대주주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은 총 7개로 지분율은 10% 내외에 불과하다.

그러나 올 들어서는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인 상장사에서도 국민연금 반대표는 회사 측 찬성표를 꺾지 못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와 BNK금융지주 주총이 그런 경우다. 현재 국민연금은 이들 지분을 각각 9.94%, 11.1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그러나 하나금융지주 정기 주총에서 국민연금은 사외이사 선임 7건과 감사위원 선임 4건에 반대표를 행사했으나 해당 안건은 모두 통과됐다. 같은 날 열린 BNK금융지주 주총에서도 국민연금은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선임 총 2건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안건이 가결됐다.

일각에서는 아직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700여 기업 전부에 대한 반대표 행사 여부는 집계되지 않고 있어 ‘종이호랑이’ 라고 말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별 기업의 주총이 끝난 후 2주 후에야 전부 공시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3월 정기 주주총회에 반대 의결권을 적극 행사했어도 주요 의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그간의 ‘주주총회 거수기’ 논란을 벗고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 등을 환기한 점에는 의의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연금의 반대 안건 부결률이 낮은 상황에 대해서도 과도한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는 조언도 나온다. 해외에서도 연기금의 반대 안건 부결률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즉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국민연금의 부결률이 높지 않다고 해서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전혀 없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패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기업들은 국민연금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데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 행사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어 내년 주총에서는 더욱 강한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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