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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1103건 제재···67건 검찰 이첩”

금감원 “지난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1103건 제재···67건 검찰 이첩”

등록 2020.04.01 12:00

차재서

  기자

기업 689건, 개인은 481건 적발신규신고 의무 위반 사례 51.5%“외국환거래시 한은에 신고해야”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국내에 거주하는 A씨 베트남 현지법인에 3만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B씨도 캐나다에 유학 중인 자녀에게 경비로 송금한 자금으로 현지 부동산을 20만달러에 매입했으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게 됐다.

지난해에도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사례가 12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알지 못해 과태료·경고, 검찰고발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1170건 중 1103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경고 등 행정제재를 내리고 67건은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처리 건을 거래당사자별로 구별하면 기업이 689건으로 58.9%, 개인은 481건으로 41.1%를 각각 차지했다. 또 행정제재 1103건을 제재유형별로 나누면 과태료 605건(54.9%), 경고 498건(45.1%) 등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거래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 54.6%(602건), 금전대차 13.4%(148건), 부동산투자 10.7%(118건), 증권매매 3.1%(34건) 등으로 집계됐다.

위반 사항으로는 신규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전체의 51.5%로 가장 많았고 변경신고(22.7%), 보고(21.1%), 지급절차(4.7%) 의무위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기업(외국환거래당사자)은 자본거래 등을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자본거래는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금전대차 ▲증권취득 ▲해외예금 ▲증여 등 외국환거래를 뜻한다. 특히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등의 경우엔 최초 신고 이후에도 거래단계별(취득·처분 등)로 보고 의무를 지니게 된다.

이밖에 은행을 통해 자본거래를 할 땐 거래목적과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은행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현물출자, 계약내용 변경, 증여, 상계 등 은행을 통하지 않는 거래는 보통 실질적인 자금 이동이 없어 은행 직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은행, 증권사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법규상 의무사항에 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관세청과도 공동설명회를 열어 개인·기업에 대한 외국환거래법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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