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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국내 금융기관에 10조원 규모 유동성 확충

한은, 국내 금융기관에 10조원 규모 유동성 확충

등록 2020.04.01 06:00

정백현

  기자

담보증권 제공 비율, 70%서 50%로 하향일반 은행채권도 적격담보증권 목록 포함

사진=뉴스웨이 DB사진=뉴스웨이 DB

금융기관 간의 차액 결제 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고자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내야 하는 담보증권 제공 비율이 현행 70%에서 내년 8월까지 50%로 내려간다. 금융기관이 한은에 내야 할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실질적 유동성이 10조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

한국은행은 오는 4월 10일부터 금융기관 간 차액결제 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증권 제공 비율을 20%포인트 인하해 현행 70%에서 50%로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담보증권 제공 비율 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지급 결제 부문 대응 계획에 따라 시행된다.

담보증권이란 인터넷뱅킹 등 소액결제망에서 이뤄지는 소액자금이체의 금융기관 간 차액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내는 담보증권으로 3월 30일 현재 규모는 35조5000억원이다.

아울러 차액결제란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고객 간 자금 이체가 이뤄진 다음날 오전 11시에 한은 금융망을 통해 한은에 개설된 금융기관 당좌계좌에서 차액방식으로 이뤄지는 최종적인 자금 결제 과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국제 원칙에 맞추고자 매년 10%포인트씩 담보증권 제공 비율을 인상해 2022년 8월부터 100%의 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던 애초 일정도 순차적으로 유예돼 100% 인상 시점이 2024년 8월로 미뤄졌다.

이를 위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9일 열릴 정기회의에서 담보증권 제공 비율 인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담보증권 제공 비율이 50%로 낮아지면 금융기관이 한은에 내야 하는 담보증권 금액이 약 10조1000억원 줄어든다. 이는 곧 10조1000억원만큼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유동성 자금 규모가 늘어나는 효과로 이어진다.

한편 차액결제 때 이용되는 적격담보증권의 목록에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일반 은행채, 9개 공공기관(한국전력·도로공사·가스공사·LH·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수자원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이 발행하는 채권 등도 포함해 5월 중 시행키로 했다.

한은은 과거에도 신용 리스크 해소와 금융기관의 담보 부담을 낮춰주고자 차액결제용 적격담보증권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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