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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소상공인·中企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

1일부터 소상공인·中企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

등록 2020.03.31 18:03

정백현

  기자

고신용자 소상공인, 시중은행 1.5% 금리 대출 가능부실 없는 코로나 피해 기업, 최소 6개월 만기 연장

내일부터 신용등급 1~3등급이면서 연간 5억원 이하의 매출을 기록하는 영세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을 통해 1.5% 초저금리의 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기존에 받은 대출 원금의 상환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각 금융업권별 협회는 정부가 마련한 12조원 규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실천 방안 중 하나인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 대출 공급과 대출 원금상환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계획을 31일 발표했다.

우선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등급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이 국내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된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연간 매출액이 5억원 이하이며 신용등급이 1~3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사행성 산업이나 유흥업, 금융업, 부동산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이 제외되는 업종의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업은행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급하는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은 은행에서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이들에게는 최대 1년간 3000만원이 공급되며 연 1.5% 고정금리로 이자가 매겨진다. 해당 대출 상품은 신청 이후 영업일 기준 3~5일 이내에 자금 입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국민,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 등 14곳이며 이들 은행의 영업점을 통해 대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국민은행(인터넷뱅킹)과 신한은행(모바일뱅킹)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대출 상담과 접수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이 두 은행의 경우 매출액 관련 서류나 중복수급방지 확약서 제출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규 자금 공급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에 따라 4월 1일부터 기존 대출 원금의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가 이뤄진다.

기존 대출 관련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등 전 금융권에 적용된다.

피해 업주 중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이 대해서는 별도 증빙 없이 지원을 단행하고 연매출 1억원 초과 업체는 카드사 매출액 자료나 POS 자료 등 매출 감소를 입증할 자료를 원칙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1∼3월 중 대출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1월 이후 일시적으로 휴업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원금 상환 만기가 연장되거나 이자 상환이 유예되는 대출의 범위는 3월 31일 이전에 받은 기존 대출 중 오는 9월 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로 보증부대출과 외화대출 등이 포함된다.

금융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정책자금이나 협약대출은 자금지원기관 동의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금융회사가 거래를 중개한 파생상품(금리·통화스와프 등) 관련 대출(대지급금)도 모든 거래당사자가 동의 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이나 사행성 산업이나 유흥업, 금융업, 부동산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이 제외되는 업종과 관련한 부동산 매매·임대 대출, 특수목적법인 관련 대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어음 등 이자를 선취한 상품이나 ‘마이너스 통장’처럼 한도가 남아있는 계좌에서 이자가 자동 상환되는 한도대출도 상품 특성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상환방식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원금상환 만기가 연장되거나 이자 상환이 유예된다. 또 거치식 대출은 거치 기간이 연장되고 원리금 분할 상환 대출은 원금상환 유예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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