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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로나19에 기업지배구조 공시 한도도 연장

거래소, 코로나19에 기업지배구조 공시 한도도 연장

등록 2020.03.31 15:50

고병훈

  기자

사업보고서 제출 연장 기업에 7월 15일까지 개별이사·사외이사 정보공개 강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제공)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로부터 감사·사업보고서 제출 시한 연장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시한도 7월 15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발표했다.

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제출 200개사와 자율제출 9개사 중 금융 부문 39개사를 제외한 비금융 170개사의 지난해 보고서를 전수 점검한 결과 일부 기업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돼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영활동의 중심인 이사회 활동과 개별이사와 관련된 정보공개 요구를 대폭 강화하고, 감사와 외부감사인 관련 정보요구 수준도 제고했다.

또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개별이사의 전문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성별과 겸직여부도 명시토록 했다.

이사 선임과 관련해선 주주권익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자까지 포함하도록 대폭 확대했다. 장기재직(당해 회사 6년 초과 혹은 계열회사 포함 9년 초과) 사외이사 존재 시 그 현황과 사유를 공개하도록 했다.

거래소는 사외이사의 독립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과 그 실시 여부를 구분해 기재하고 사외이사 보수산정, 재선임 평가 결과 반영 여부, 재선임 이사 후보의 이사회 활동 내용을 설명하도록 정보공개 요건을 강화했다.

끝으로 이사회의 심의·의결 권한 범위, 감사의 주주총회 참석여부와 외부감사인에 대한 정보제공(정기 주총 6주 전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여부 등)의 적시성 여부에 대해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뤄지도록 했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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