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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업소’ 세재혜택 지원 外

[안양시] ‘코로나19 피해업소’ 세재혜택 지원 外

등록 2020.03.30 11:26

안성렬

  기자

사진=안양시사진=안양시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일반시민과 자영업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지방세정지원전담반을 지난 23일부터 가동 중이다.

시 기획경제실장을 총괄 책임자로 하는 지방세정전담반은 지방세 부과, 세무조사, 세외수입 부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등 5개 지원반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세정지원전담반은 코로나19에 따른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접촉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 및 사태 장기화로 침체에 빠진 유통업, 숙박업, 여행업, 의료업, 공연 업종 등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해 다양한 세재혜택 부여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사치성 유흥업종은 대상이 아니다.

시는 세정전담지원반을 통해 이들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징수 관련 고지 및 징수유예, 납부기한연장, 분할납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세무조사 유예와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등도 포함돼 있다.

지원 대상 선정은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신청을 우선으로 하며 신청을 원하는 피해자는 시청 세정과나 징수과 또는 구청 세무과로 문의해 자세한 지원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으로 최대한 도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 상수도 요금 3개월간 50% 감면···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대상 4월분부터

안양시청안양시청

안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3개월간 상수도 요금 50%를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여파로 생산 및 소비활동이 둔화, 운영난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등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감면대상이며 일반 국가공공기관을 비롯한 각급 학교와 가정용은 제외된다. 대상인 이들 수용가는 별도 신청 없이 4월고지 분부터 3개월 동안 요금 50%가 감면된 고지서를 받아보게 된다.

이에 따른 감면액은 총 20억7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상수도 요금 감면 뿐 아니라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모두에게 어려울 때인 만큼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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