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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십일스토어,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공시]이십일스토어,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록 2020.03.30 08:39

이수정

  기자

한국거래소는 이십일스토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사유는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이다.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지난 27일 오후 3시 37분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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