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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검찰 조사 내일 재개···12개 죄목 적용가능할까

‘박사방’ 조주빈 검찰 조사 내일 재개···12개 죄목 적용가능할까

등록 2020.03.29 16:00

허지은

  기자

경찰, 조주빈에 12개 죄명 적용해 검찰에 넘겨검찰, 주말 내내 법리 검토 집중 후 3차 조사 재개

텔레그램-성 착취물 제작·유포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검찰송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텔레그램-성 착취물 제작·유포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검찰송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 대한 조사를 30일 재개한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30일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씨를 불러 3차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25일 조주빈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26일과 27일 조사를 진행했다. 26일에는 신원 확인과 혐의 전반에 대한 인정 여부, 27일에는 텔레그램 박사방 개설 및 운영 경위에 대한 추궁이 진행됐다.

조주빈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선임한 변호인이 송치 직후 사임하며 변호인 없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씨는 변호인 선임을 위해 30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새로운 변호사를 접견할 예정이다. 선임 여부는 접견 이후 결정된다.

검찰은 주말인 28일과 29일동안 조주빈을 조사하지 않고 수사 기록과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경찰이 조씨를 검찰에 넘기며 적용한 죄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12개다. 이송된 수사기록은 별책을 포함해 38권, 1만2000쪽 분량에 이른다.

검찰은 조주빈과 공범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유료 회원들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디지털가산(가상화폐) 등을 몰수 추징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공범을 포함해 그 방에 참가한 ‘관전자’들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과 법리 등을 협의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말부터 이달 초까지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 등 공모 정황이 있는 4명을 박사방 운영과 별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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