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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영세사업자 건보료·산재보험료, 3개월간 최대 50% 감면

저소득층·영세사업자 건보료·산재보험료, 3개월간 최대 50% 감면

등록 2020.03.29 11:22

김성배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정부가 다음달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자에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해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납입을 유예해줄 방침이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주 열리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4대 보험 유예·감면 대책이 발표할 전망이다.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4대 보험료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자 기업에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사회보험료 감면은 행정 절차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취약 계층과 영세 중소기업,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 등 정책의 최우선순위 타깃 대상에게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장점이 있다.

우선 정부는 4대 사회보험 가운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2가지에 대해서는 4월부터 3개월간 보험료의 최대 절반을 감면해주기로 하고, 감면 대상을 납부액 기준 하위 몇 퍼센트로 설정할지, 감면액은 50% 이내 범위에서 어떻게 정할지 당·정·청 간 최종 조율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지원 규모를 늘릴수록 소득이 많은 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점을 고려해 납부액 기준 '하위 30%' 가입자에 대해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당·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하위 40%' 또는 '하위 50%' 가입자로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감면액은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 수준으로 정할 방침이며, 50%보다는 다소 낮은 비율로 정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번에 건보료를 감면해주기로 한 것은 건강보험이 모든 국민이 가입해 있는 사회보험제도여서 감면할 때 혜택이 모든 가구에 돌아가는 것은 물론,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기업이 내기에 기업의 짐도 덜어주는 장점이 있어서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는 점이 고민거리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회계 출연 등 재정으로 건강보험기금을) 보전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당정 협의에서) 지원 대상의 적절한 수준을 정하려 한다"며 "추경에서처럼 정부와 건보기금이 감면액의 절반씩을 부담하면 건보료 경감에 드는 재정 규모가 몇천억원 수준에 그칠 것이며, 가급적 조 단위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차 추경 편성 때 이미 건보료 감면 혜택을 포함했다.

건보료 납부 기준 하위 20% 가입자는 3~5월 3개월간 절반을 감면해주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에 사는 건보료 납부 기준 하위 50% 가입자까지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추경을 통한 건보료 감면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835만명(피부양자를 포함한 직장가입자 602만명, 세대원을 포함한 지역가입자 233만명)이다. 개인별 혜택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4만1천원, 그 외 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3만1천원 수준이었는데, 이번 추가 조치로 감면 대상을 늘리려는 것이다.

전국 하위 20% 및 특별재난지역 하위 50% 가입자에 대해 3개월간 보험료 50%를 감면해주는 데 드는 정부 예산은 2천656억원이다.'

이번에 한시 감면을 적용키로 한 산재보험은 다른 4대 보험과 달리 고용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로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산재보험은 2018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적용이 확대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만큼 보험료 감면 시 혜택이 모든 사업장에 고르게 돌아가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산재보험기금은 지속해서 재정수지 흑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적립금 규모가 작년 20조원에 달하는 등 재정 상황이 좋은 편이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감면 대신 유예로 방향이 정해졌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안 낸 만큼 노후 연금액도 깎이는 구조상 납입 유예로 일찌감치 결론이 났다.

고용보험은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가 지난해 1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적립금도 법정 적립배율을 밑도는 등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에 보험료 납부 유예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기업이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며 버틸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을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4천억원을 쓴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고용보험은 미가입자가 많은 점도 감면 대신 유예를 택한 이유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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