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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택배 화물자동차 신규허가 시행

해남군, 택배 화물자동차 신규허가 시행

등록 2020.03.27 16:05

노상래

  기자

올 연말까지 신청, 차량대수 무제한...불법행위 예방 및 일자리 창출 기대

해남군청해남군청

해남군이 택배차량 부족을 해소하고 택배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1.5톤 미만 소형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허가 발급을 시행한다.

택배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규 허가는 택배회사(본사)와 전속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한국통합물류협회의 확인증을 발급받아 관할 지자체에 올 연말까지 신청해야 하며, 차량대수 제한은 없다. .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고시일 2년 이전인 2017년 7월 13일부터 신청일 까지 택배운송사업을 양도한 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택배용 화물자동차로 신규허가를 받은 차량은 택배 외에 일반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위반 시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을 당하게 된다.

택배업을 제외한 영업용 화물차는 과잉공급으로 신규허가 제한이 지속된다.

군 관계자는“최근 택배산업의 양적 성장으로 자가용 화물차량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며“이번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허가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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