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신청, 차량대수 무제한...불법행위 예방 및 일자리 창출 기대
택배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규 허가는 택배회사(본사)와 전속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한국통합물류협회의 확인증을 발급받아 관할 지자체에 올 연말까지 신청해야 하며, 차량대수 제한은 없다. .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고시일 2년 이전인 2017년 7월 13일부터 신청일 까지 택배운송사업을 양도한 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택배용 화물자동차로 신규허가를 받은 차량은 택배 외에 일반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위반 시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을 당하게 된다.
택배업을 제외한 영업용 화물차는 과잉공급으로 신규허가 제한이 지속된다.
군 관계자는“최근 택배산업의 양적 성장으로 자가용 화물차량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며“이번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허가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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