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은 일반 시민이 토지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 지적측량 전 종목에 대해 측량 신청하는 경우 적용되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감면혜택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후 지적측량 완료분에 대해 소급 적용되며, 향후 코로나19피해상황을 살펴 기간연장 및 감면지역 확대도 고려하고 있다.
그동안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주어졌으나, 천재지변이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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