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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하나금융에 ‘경영유의’···“이사회 운영 개선해야”

금감원, 우리·하나금융에 ‘경영유의’···“이사회 운영 개선해야”

등록 2020.03.26 11:54

차재서

  기자

우리금융, 이사회 의사록 관리 부적절하나금융, 사외이사 견제 기능 높여야

(사진=이수길 기자)(사진=이수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에 나란히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했다. 이사회 운영 방식의 개선이 요구된다는 이유다.

26일 금감원은 부문검사 결과 우리금융이 이사회 의사록을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중 우리금융 이사회 의사록엔 개회선언, 안건보고, 결의결과, 폐회선언 등 형식적인 내용만 주로 기재됐고 이사의 논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사전에 관련 안건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이사회와 동일한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지 않는 데 기인한다는 진단이다.

이에 금감원 측은 “이사회 등에 부의하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사전 간담회 형식으로 이뤄지는 회의의 논의 내용 등을 기록·유지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에도 사외이사 견제 기능을 강화하라는 차원에서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하나금융의 경우 사외이사가 이사회 등 회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7일 전까지 자료를 발송해야 하는 원칙을 깨고 회의 당일 사전 자료 제공 면제 동의서를 요구한 게 문제가 됐다.

이어 금감원은 하나금융이 2018년 이사회운영위원회에서 사내이사 수를 3명에서 1명으로 줄인 것도 짚었다. 대표이사 유고 시 미등기임원이 대표이사직을 대행하게 돼 법원 등기 소요기간 동안 사내이사 없이 이사회를 운영하는 등 경영 안정성 저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금감원 측은 “앞으로 대표이사 비상승계시의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이사회 구성에 있어 독립성과 은행 실무경험간의 균형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이사회 구성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사외이사 선임 절차를 강화하라며 경영유의 조치를 부과했다. 사외이사 선임 시 자격기준을 면밀히 검증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에 주의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이들은 6개월 안에 조치 내용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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