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거래소는 지난 16일 코오롱티슈진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2020년 4월 16일, 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kbh6416@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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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3.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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