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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기 악화...소상공인 긴급 자금 대출 받는법은?

코로나19 경기 악화...소상공인 긴급 자금 대출 받는법은?

등록 2020.03.25 10:19

김선민

  기자

자료사진 사진=청와대자료사진 사진=청와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긴급 금융 지원책을 내놨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위협받지만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정책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대출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소상공인에게 정부는 1천만원 미만의 단기자금을 한 번에 대출해주기로 했다.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피해 소상공인은 이 제도가 시행되는 4월 1일부터 근처 소진공 센터를 찾으면 보증서 없이도 1천만원(대구 등 특별재난지역은 1천500만원) 한도 내에서 평균 5일 이내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제도 자체가 7등급 이하 저신용자를 위해 고안된 만큼 4~6등급의 중신용자는 기업은행이라는 다른 창구도 이용할 수 있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국세나 지방세 등 세금 체납이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대출이 제한된다.

이를 위해 소진공은 지난 19일 국세청과 매출과 납세 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진공 센터에서 체납 여부가 온라인으로 즉석에서 확인된다. 자금을 신청하는 소상공인 입장에선 세무서를 가야 하는 절차가 생략된다.

소상공인 긴급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될까?

소상공지원센터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명원를 구비해 가면된다.

특히 일반사업자의 경우는 전년도 전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 수입금액증명를 준비하면 된다.

이외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직장, 지역 등 전체 이력 포함), 19년도 1~3월 매출, 20년도 1~3월 매출 비교실적(휴원증명서 없을 경우)가 필요하다. 단 정책자금 신청서류 또한 센터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있다.

은행 대출 신청용 서류는 좀 복잡하다.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 ▲국세 납부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17년~18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8년 ~ 19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8년 ~ 19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미혼 또는 배우자와 주소가 다른 경우) ▲지방세 납부 증명서 ▲임대차계약서(자택/사업장 임차일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 지역등 전체이력 포함) ▲매출감소확인서류 (van사 또는 pos 매출자료, 19년1월~3월, 20년 1월~3월)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은행마다 제출 서류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전화 문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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