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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조주빈, 신상공개 결정··· 성폭력 범죄 최초

‘텔레그램 n번방’ 조주빈, 신상공개 결정··· 성폭력 범죄 최초

등록 2020.03.24 16:12

김선민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조주빈, 신상공개 결정··· 성폭력 범죄 최초. 사진=서울경찰청‘텔레그램 n번방’ 조주빈, 신상공개 결정··· 성폭력 범죄 최초. 사진=서울경찰청

‘텔레그램 n번방’ 박사 조주빈(25)이 오는 25일 언론 앞에 선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주빈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조주빈은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제25조)에 따른 최초의 신상공개 사례가 됐다. 고유정, 김성수, 안인득 등 앞선 살인 혐의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근거한 것이었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도 충분히 검토했으나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었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주빈은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며 오는 25일 오전 8시쯤 검찰에 송치되면서 얼굴을 드러낼 예정이다.

앞서 피의자 조주빈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착취 영상 등을 만들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의 집에서는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 1억3000만원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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