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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63곳 사업보고서 등 지연제출 제재 면제 신청

기업 63곳 사업보고서 등 지연제출 제재 면제 신청

등록 2020.03.18 19:56

장가람

  기자

기업 63개사가 사업보고서 기한 내 제출 어려움에 따른 행정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

18일 연합뉴스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인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해 행정 제재 면제를 신청한 기업이 63개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상장사는 37곳이고 비상장사는 26곳이다. 상장사는 시장별로 코스피 7곳, 코스닥 25곳, 코넥스 5곳 등이다.

신청 사유는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중국에 위치한 경우가 45곳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 청도에 위치한 경우도 6곳이다. 또 미국, 유럽, 동남아 등지에 위치한 현지법인 등의 결산·감사 지연 등이 8곳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신청한 회사에 대해 오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제재가 면제되는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은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인 4월 29일에서 45일 연장된 6월 15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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