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는 고객이 증권사 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하고 약정한 기간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증권사가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18일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며 “이에 각 증권사가 반대매매 축소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협회가 이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금투협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는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반대매매를 1∼2일 유예했다. 이들은 고객이 변제에 실패한 경우 추가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한을 뒀다. 또 담보 유지 비율을 낮추거나 반대매매할 때 주식 단가 할인율을 낮춰 매도할 주식의 수량을 최소화한 증권사도 있었다.
또는 담보부족 발생시 담보비율에 따라 추가담보 제공기간을 1일 또는 2일(요구일 포함)로 운영 중에 있으며, 익일 반대매도 기준 담보비율을 130%에서 120%로 하향조정키도 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13일 시장안전 조치를 발표하면서 올해 9월 15일까지 신용공여 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yoon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