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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책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11조7000억원 규모

코로나19 대책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11조7000억원 규모

등록 2020.03.17 23:11

임대현

  기자

여야, 추경안 합의···원안에서 규모 증액 없어논의 과정에서 TK지역 1조원 추가 지원책 담겨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2월 국회 마지막날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합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11조7000억원이 유지됐다. 특히, 감액을 통해 확보된 금액으로 대구·경북(TK) 지역에 추가 지원책이 담겼다.

1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세제지원안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도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1년간 연매출 88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116만명의 개인사업자가 업종별로 1인당 연평균 30만∼120만원 안팎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여기에는 제조업, 도매업 등 기존의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도 포함된다. 다만 부동산 매매·임대업,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당초 정부안은 2021년 말까지 2년간 연매출 66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줘서 총 90만명이 1인당 연평균 20만~80만원 안팎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가세 감면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미래통합당의 제안으로 개정안에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대구·경북 지역 자영업자·중소기업 소득·법인세 최대 60% 감면이 추가됐다.

특히,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등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을 기존의 15~30%에서 2배로 늘어난 30~60%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은 올해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 각각 감면받는다. 여기서 소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120억원 이하, 중기업은 400억원 이하~1500억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올해 한시적으로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된다. 마찬가지로 유흥주점업,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된다. 이로 인해 17만명이 세금 납부를 면제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수 감소 규모는 200억원이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 외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나머지 조세감면 대책들은 정부안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경우 상반기(1~6월) 인하분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통해 보전해준다.

3~6월 넉 달 간 체크카드·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의 2배(15~40%→30~80%)로 확대한다. 신용카드는 15%에서 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에서 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에서 80%로 공제율이 각각 늘어난다. 단,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 공제를 허용한다.

또 3~6월에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70%를 인하(한도 100만원)해준다. 개소세 100만원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을 깎아준다.

기업 지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 접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손금 산입)하는 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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