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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화물차 공영차고지 내달부터 유료 운영 전환

나주시 화물차 공영차고지 내달부터 유료 운영 전환

등록 2020.03.17 07:44

강기운

  기자

4월 1일부터 유료 요금 체계 시행월 정기권 차량에 ‘차고지 이용 증명서’ 발급

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청동4번길 소재)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청동4번길 소재)

전라남도 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4월부터 유료로 전환 운영된다.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작년 8월 임시개장 후 무료로 운영했던 공영차고지 요금 체계를 유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마치고 내달 1일부터 개편된 요금으로 주차비를 징수한다고 16일 밝혔다.

4월 1일부터 차고지를 이용하는 소·대형 화물차는 △2시간 이하 주차 시 무료 △2시간 초과 시 일일요금 소형 3천원, 대형 5천원 △월 정기권 소형 2만원, 대형 5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시는 유료 운영 전환과 함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에 필요한 ‘차고지 이용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차고지 이용증명서는 월 정기권 이용 차량에 한해 발급된다.

또 정기권 이용기간에 따라 차고지 이용료(㎡당×250원×개월 수)를 부과하며 6개월 이상 정기권 이용 차량은 차고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용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한다.

공영차고지 요금 체계 및 월 정기권 구입, 기타 차고지 운영 등에 대한 문의는 나주시청 교통행정과 차고지 관리사무소로 하면 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운수종사자들이 차고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요금 시스템 정비와 홍보에 힘써가겠다”며 “밤샘 주차 근절 등 건전한 주차문화 조성을 위한 화물차주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총 사업비 186억원(국비 135억·시비 51억)이 투입, 작년 6월 준공된 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청동4번길)는 화물차 길거리 밤샘 주차로 인한 통행불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성됐다.

차고지는 부지 4만9083㎡에 특대형 18면, 대형 198면, 소형 125면 등 주차면 341면과 차량 정비시설, 식당, 농·특산물 판매장, 체력단련실, 샤워장 등 운수종사자를 위한 각종 편의·유휴시설을 갖추고 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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